2007년도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공고 및 접수 안내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6-12-08 10:37
- 조회수 775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허가 신청 공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우리 시장의 2007년도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06년도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 방법(2006년도 기준)
2.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허가 신청
가. 거래 허가 기간 : 2007. 1. 1 ~ 2007. 12. 31(1년간)
나.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허가 신청 자격
1) 서울시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가락시장에서 영업중인 자
2) 전년도 연간 거래 금액 1000의 15이상을 운전자금으로 확보 가능한 자
3)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100분의 20이상(최저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 가능한 자
4)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상장 예외 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 정지
(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5) 거래관련 전산시스템 구비가 가능한 자
6) 공사가 정산 창구로 지정한 금융기관 중 1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대금결제 전용 계좌 운영신청서를 제출한자
○ 정산창구 지정 금융기관 내역
기 관 명 |
전화 번호 |
주 소 |
농협 가락시장 지점 |
408-6612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가락시장내) |
수협 가락시장 지점 |
407-9785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가락시장내) |
다. 신청기간 및 접수처
1) 신청기간 : 2006.12.11(월) ~ 2006.12.22(금)
2) 접 수 처 : 농수산물공사 수축산팀(4층)
라. 제출 서류
1)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2부 (공사 소정 양식)
2) 운전자금 입증서류(예금 잔액 증명서) 2부
3) 보증서(연대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 각1부) 2부
4) 각서(공사 소정 양식) 2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6) 상장예외품목 출하대금 결제 전용계좌 운영신고서(공사 소정 양식) 1부
(문의전화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수축산팀(전화 3435-0436)
2006. 1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관리개선 방안
□ 주요 내용
○ 대금 정산 안전성 강화
- 현재 : 거래보증금 500만원, 현금+질권+보증보험
- 변경 : 거래보증금 1,000만원, 질권+보증보험
○ 상장예외 거래실적 하한선 설정
- 패류 : 년1,500만원, 젓갈․건어류 년 2,600만원
※ 시행시기 : 2008년 거래허가부터
○ 거래질서 위반자 조치 강화
- 현재 : 최근 1년간 업무정지 2회 이상자 익년도 허가 제외
- 변경 : 최근 1년간 동일 위규 행위로 경고 이상 행정처분 2회 이상 받은 자 익년도 허가 제외
○ 송품장 등록 주체 변경
- 현재 : 공사
- 변경 : 중도매인
○ 컴퓨터 보유 의무화(2007년말까지)
- 2008년 허가시 컴퓨터 미보유자는 허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