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2~3월 무실적, 가락.청과)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35
- 수정일2015-04-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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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명 |
1 | 2가과0022 | (주)대중농산 | 정성태 |
O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 무실적이며 2015년 4월 30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