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인 행정처분(경고) 공시 송달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8-08-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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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관계법규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장(경고)의 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ꏚ 관련 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
ꏚ 공고 내용
○ 중도매인 인적사항 : 송정범(시허가번호 :2가특0183)
○ 위반 내용 :2008년2/4분기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2차)
○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 처분 사항 : 경고
ꏚ 공고 기간 : 2008. 8. 1 ~ 8. 17
ꏚ 붙 임 : 행정처분장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