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2017년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 미계약자 계약 해지 알림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7
- 수정일2017-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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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강서혜인청과(대표: 박광태)가 사용중인 중도매인 점포(청과동 1층 219-1호)의 계약기간이 2016.12.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2017년 1월 9일 현재까지 귀사는 2017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5차례(1차 2016.12.14~16, 2차 12.19~21, 3차 12.21~23, 4차 12.27~30, 5차 ‘17.1.2~6)에 걸쳐 유선, SMS, 공문 등을 통해 계약 체결 요청을 드렸으나 귀사는 공사에 어떤 응답이나 계약에 대한 의견 회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부득이 귀사와 체결한 중도매인(사무실 포함) 시설사용계약을 2017.1.31일자 종료하고자 하오니,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 복구 및 반환)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 복구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사용계약서 관련 조항
[중도매인점포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복구 및 반환)② “중도매인”은 사용하는 시설물의 계약종료일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와 “중도매인”이 별도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나. 시설사용계약 종료 일자 : 2017년 1월 31일
다. 시설물 원상복구 후 반환일자 : 2017년 2월 7일까지
※ 시설사용계약 종료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