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2017년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 미계약자 계약 해지 확정 알림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7
- 수정일2017-02-03 11:22
- 조회수 365
1. 귀사가 사용중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중도매인 점포(청과동 1층 219-1호)의 계약기간이 2016.12.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귀사는 현재(2017.2.3.)까지 2017년 점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우리 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에 게시한 「2017년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 미계약자 계약 해지 알림」에 따라 시설사용계약을 2017.1.31일자로 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사는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 복구 및 반환)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 복구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일 이후 단전 및 단수 등 조치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사용계약서 관련 규정
[중도매인점포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복구 및 반환) 제2항 “중도매인”은 사용하는 시설물의 계약종료일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와 “중도매인”이 별도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나. 시설사용계약 종료 확정 일자 : 2017년 1월 31일자
다. 시설물 원상복구 후 반환일자 : 2017년 2월 24일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