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 허가취소 대상 예정자 알림(2015.7,8월 연속 2개월 무실적)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5-09-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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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실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형태 | 취급부류 | 위반내용 |
1 | 4-3-0252 | (주)남해바다 | 문성경 | 법인 | 수산부류 (건어류) | 2개월무실적(2015.7,8월) |
3 | 4-2-특0027 | (주)디엠수산 | 황봉이 | 법인 | 수산부류 (선어류) | 2개월무실적(2015.7,8월) |
□ 예고내용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5년 9월 30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