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수산부류 허가취소 예고(2~3월 무실적)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6-04-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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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허가취소 예정 대상
- 내용 : 현재 2개월(2016.2월~2016.3월) 연속 무실적이며,2016년 4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41-특0121 | (유)귀남수산 | 송귀남 |
2 | 4-3-0349 | (주)이레건해 | 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