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중도매인 허가종료자 알림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5-07-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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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제25조 등 관련법규에 의거, 중도매업 재허가 미신청 및 허가조건 미충족(최저거래기준 미달)으로2015. 6. 30일자로귀 법인의 중도매업 허가가 종료되었으며, 종료일 이후로는 경매 참여 등 시장 내에서의 중도매업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매업 허가종료 처리내역
취급부류 | 허가번호 | 주거래법인 | 상 호 | 성 명 | 법인번호 | 허가종료일 |
건어류 | 4-3-0387 | 서울건해(주) | (유)솔해원 | 김준모 | 110114 | 201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