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중도매(법)인 점포 이전 및 확대 배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7
- 수정일2016-06-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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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강서시장 공고 제 31호
중도매인 점포 이전 및 확대 배정 신청 공고
강서시장 거래실적 우수 법인 중도매인의 영업 향상 동기 부여를 통한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점포 이전 및 확대 배정을 실시하오니 우리공사 유통관리팀 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점포 : 강서시장 중도매인 점포 192개소(온점포 기준)
○ 빈점포 현황
구 분 | 점 포 명 | |
강서청과(주) | 6개소 | 109-1호, 207-2호, 212-2호, 222-2호, 307-2호, 308-1호, |
농협강서(공) | 2개소 | 812-1호(온점포) |
나.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 점포 이전 기준
구분 | 온점포 → 온점포 | 반점포 → 반점포 |
신 청 자 격 | ○ 법인 중도매인 - 중도매인의 지속적인 법인화 유도 위해 개인중도매인 제외 ○ 최근 1년간 월간 최거거래기준 금액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단, 기간 중 법인전환 허가 중도매인의 경우 개인 중도매인 행정처분 포함 ○ 행정처분 누계벌점이 75점 미만인 자 ○ 이전하려는 대상 빈점포의 직전 사용 중도매인과 이전 신청하는 중도매인의 주거래법인이 동일해야 함 | ○ 개인․법인 중도매인 ○ 최근 1년간 월간 최거거래기준 금액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단, 기간 중 법인전환 허가 중도매인의 경우 개인 중도매인 행정처분 포함 ○ 행정처분 누계벌점이 3년 허가기간 중도매인 45점, 5년 허가기간 중도매인 75점 미만인 자 ○ 이전하려는 대상 빈점포의 직전 사용 중도매인과 이전 신청하는 중도매인의 주거래법인이 동일해야 함 |
선 정 기 준 | ①순위 : 최근 1년간 거래금액 우수자(법인 전환자는 개인 중도매인 실적포함) ②순위 : 행정처분 누계벌점이 적은 자(법인 전환자는 개인 중도매인 벌점포함) ③순위 : 법인 중도매인으로 강서시장 장기영업자 ○ 이전배정 제외자 - 채권 가압류(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자 단, 공고일 기준 해제된 자는 미포함 -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영업관련 민원 유발자 - 기타 개설자 및 사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자 | ①순위 : 좌동 ②순위 : 좌동 ③순위 : 개인, 법인 중도매인으로 강서시장 장기 영업자 ○ 이전배정 제외자: 좌동 |
○ 확대 배정 기준
구분 | 온점포 발생시 | 반점포 발생시 |
신 청 자 격 | ○ 개인ㆍ법인 중도매인 ※ 개인 중도매인은 확대 배정후 3주 이내 법인전환 조건 ○ 최근 1년간 월간 최거거래기준 금액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단, 기간 중 법인전환 허가 중도매인의 경우 개인 중도매인 행정처분 포함 ○ 최근 1년간 주거래법인별 거래금액이 상위 50% 이내인 자 - 기간 중 법인전환 허가 중도매인의 경우 개인 중도매인 거래실적 포함 ○ 강서시장 중도매인으로 1년 이상 영업중인 자 ○ 확대하려는 대상 빈점포의 직전 사용 중도매인과 이전 신청하는 중도매인의 주거래법인이 동일해야 함 | 좌동 |
선 정 기 준 | ○ 최근 1년간 주거래법인별 거래금액이 상위 50%이내인 자 중 우수자 우선 선정 ○ 확대배정 제외자 - 채권 가압류(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자 단, 공고일 기준 해제된 자는 미포함 -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영업관련 민원 유발자 - 기타 개설자 및 사장의 조치명령 미 이행자 | 좌동 |
기 타 | ○ 확대 배정 선정자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온점포 확대 배정 대상 에서 제외하고 차점자 순 선정 | 좌동 |
다. 배정 조건
○ 이전 배정 : 온점포 → 온점포, 반점포 → 반점포
※ 중도매인 점포 수 변동 없음
○ 확대 배정
- 확대 대상 점포의 현 반점포 사용자의 타 점포 이전 동의를 얻은 자
- 타 점포로 이전 시 공동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자
※ 위 조건 동시 충족 하여야 함, 단 기존 온점포내 빈 반점포는 제외.
라. 제출서류
○ 중도매인 점포 이전 및 확대 배정 신청서 각1부(공사 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각 1통
- 확대 이전 배정 신청자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타 점포 이전 중도매(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이전 후 공동사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통
마. 제출기간 : 2016. 6. 1 ~ 6. 9, 09: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바. 제출장소 : 우리공사 유통관리팀(관리금융동 3층)
사. 기타(유의) 사항
○ 점포 이전 및 확대 승인 중도매법인 등은 승인후 5일 이내에 점포 이전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 이전시 이전 승인을 철회하며 향후 점포 확대 이전 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점포 이전 및 확대 배정 신청 자격 또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비(시설사용료 포함) 체납,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이전 및 확대 배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도매인 점포 이전 및 확대 배정 신청서는 접수처(공사 유통관리팀)에서 교부 받거나 소속 중도매인 조합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점포 이전 및 확대 배정 승인자 등은 시설사용보증금 대체입금 신청서 등 서류를 추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유통관리팀(☎2640~60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