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종료 예정 알림 (재허가)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5-04-30 10:56
- 조회수 418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재28조(재허가)에 의하여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서류 미제출로 2015.6.30일 허가종료일자에 허가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상호 : (유)솔해원
대표자 : 김준모
시허가번호 : 4-3-0387
허가기간 : 2010.6.1 ~ 2015.6.30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8조(재허가)
1.제26조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 : (유)솔해원
대표자 : 김준모
시허가번호 : 4-3-0387
허가기간 : 2010.6.1 ~ 2015.6.30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8조(재허가)
1.제26조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