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 허가취소 대상 예정자 알림(2015.4,5월 연속 2개월 무실적)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5-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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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실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자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거래법인 |
1 | 4-3-0252 | (주)남해바다 | 문성경 | (주)서울건해 |
2 | 4-3-0407 | (유)일등수산 | 이상영 | (주)서울건해 |
□ 예고내용
귀하(법인)은 현재 2개월 연속무실적이며 2015년 6월 30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