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5-11-19 10:57
- 조회수 276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처분내용
O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5.11.1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처분내용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성 명 | 취급부류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1 | 2강10116 | 성원유통 | 최용환 | 청과 | 3개월무실적 | 허가취소 |
2 | 2강10322 | 민수청과 | 조유진 | 청과 | 3개월무실적 | 허가취소 |
3 | 2강10335 | 삼미청과 | 이상하 | 청과 | 3개월무실적 | 허가취소 |
O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5.11.1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