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8~10월 무실적)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5-11-20 11:28
- 조회수 300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3개월 연속 무실적)
- 내용 : 현재 3개월(8~10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No.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2강10281 | ㈜채소야 | 이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