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수산부류 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공고(10~11월 무실적)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15-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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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
O 예고내용
현재 2개월(10~11월) 연속 무실적이며, 2015년 12월 말일까지 거리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귀하(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안법 제2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대상
No.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04-3-0252 | (주)남해바다 | 문성경 |
O 예고내용
현재 2개월(10~11월) 연속 무실적이며, 2015년 12월 말일까지 거리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