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중도매인 시설사용계약 해지 알림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7
- 수정일2017-02-27 16:27
- 조회수 398
중도매인 점포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장기간 체납(5회 이상)과 2017년 시설사용계약 미체결로 시설사용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중도매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점포 원상복구 및 명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중도매인 및 시설 내역
상호 및 성명 | 시설명 | 계약면적(점포) | 보증금 | 월사용료 | 해지일 | |
전용 | 공용 | |||||
㈜강서*인 박*태 | 청과동1층 | 42.14 | 18.43 | 5,635,000 | 279,500 | 2017. 2. 28 |
나. 중도매인 이행 및 유의사항
○ 점포 정리와 원상복구 및 명도 완료
○ 해지일 이후 단수 및 단전 등의 조치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