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과일중도매인 2차 빈점포 선정결과 및 3차 빈점포 확대이전 신청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32
- 수정일2017-08-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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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중도매인 2차 빈점포 선정결과 및
3차 빈점포 확대이전 신청 공고
1. 1차 및 2차 빈점포 이전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빈점포 | 주거래법인 (구역) | 빈점포 시설명 | 이전대상자 선정결과 | 현 기존사용 시설동호 |
1차 | ㈜중앙청과 | 청과동 210-1호 | ㈜중앙영성, 김명숙 | 청과동 223-1호 |
2차 | ㈜중앙청과 | 청과동 223-1호 | ㈜향촌농산, 이상택 | 청과동 301-1호 |
중앙청과 구역내 과일 중도매인 3차 빈점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포 확대 이전을 추진하니 3차 빈점포(청과동 301-1호)로 확대 이전을 희망하는 1/2점포(반점포) 시설사용 중앙청과 과일 중도매(법)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기한 내 확대 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3차 빈점포의 온점포(청과동 301-1호) 확대이전 신청대상 시설현황
빈점포 | 주거래법인 (구역) | 시설명 | 시설면적(㎡) | 시설사용 보증금 | 월 시설사용료 | ||
계 | 전용 | 공용 | |||||
3차 | ㈜중앙청과 | 청과동 301-1호 | 59.19 | 37.88 | 21.31 | 3,165,000원 | 241,200원 |
3. 신청 자격 및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신청 자격(기준)
○ 점포 이전 공고일 기준 1)채권 가압류, 2)관리비 체납, 3)온점포 1개 초과 사용자, 4)최근 1년 이내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 확대 이전 희망자는 3차 빈점포 시설번호(청과물시장동 1층 301-1호)
1개소를 지정하여 신청
○ 동일한 도매시장법인 구역별로, 동일한 과일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 점포 이전 대상자는 기존점포 원상복구 후 반납 조건
□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공고일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금액 : 80점 - 직전년도(2016.8˜2017.7) 과일류 거래금액(50점)
- 전전년도(2015.8˜2016.7) 과일류 거래금액(30점)
○ 2016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수여된 포상 : 5점 - 사장 : 2점, 서울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 : 5점 ○ 중도매인 규모화 여부 5점 : 개인 2점, 법인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체납 및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함 - 주의 1점, 경고 2점(임대료 체납경고 포함), 단전/단수 3점 감점 ※ 법인전환(재) 허가자는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점자 발생시 거래금액 우수자순으로 선정 |
4. 신청자 접수기간 : 2017.8.31.09:00~9.7.18:00(공휴일 제외)
○ 신청서 접수시 신청 중도매인 신분증 지참(우편접수 제외)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 신청서 접수시 신청 중도매인 신분증 지참(우편접수 제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 3435-0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신청 양식 >
중앙청과 과일중도매인 3차 빈(온)점포 확대이전 신청서 | ||||
신 청 인 | 주거래법인 | ㈜중앙청과 | 취급부류(類) | 과일부류 |
허 가 번 호 (허가증) | 법 인 명 (상 호) | |||
대 표 자 (성 명) | 연 락 처 (핸드폰) | |||
현재 점포 시설 동호 | (가락시장 내 중앙청과 과일구역내) 청과물시장동1층( )호(반점포) | |||
이전 희망 점포 동호 | (가락시장 내 중앙청과 과일 구역내) 청과물시장동1층 301-1호 (온점포) | |||
온점포 확대 이전 대상자로 선정될 시 현재 사용하는 반점포를 포기하고 이전 희망 온점포로의 확대 이전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위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귀하 | ||||
첨 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