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중도매인 허가취소 공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7-05-18 20:08
- 조회수 247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처분내용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처분내용
허가번호 | 상호(대표자) | 취급부류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2강10404 | 제이팜(박종만) | 청과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O 관련법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