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강서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7
- 수정일2017-06-14 09:01
- 조회수 464
공고 제2017-14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신규 공개 모집 공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공개모집 합니다.
������ 시 장 명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427번지)
������ 모집 인원 : 총4명(반점포 기준 모집)
������ 강서시장 청과부류로 모집
※ 최종 점포 시설사용계약 체결 전까지 희망거래법인 결정
������ 신청 자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관련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⑤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⑥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 제출 서류
1) 중도매인 신규 공개모집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old.garak.co.kr,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시장소식 → 중도매인 공고)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교부받음
2) 경력 확인서
○ 중도매인(중도매법인 대표이사), 매매참가인, 직판ㆍ관련상인 경력
- 중도매업 허가증, 매매참가인 신고증, 직판ㆍ관련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강서ㆍ가락시장 경력자는 자료제출 불요(공사 자료 활용)
○ 중도매법인 임원(대표이사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 중도매(법)인 및 일반상인 종업원 :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세무서)
○ 일반(외부) 상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농산물 유통관련 업종 경력 인정(농산물 수출입업, 식자재 등 농산물 도소매 소비업체 등)
※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15년 이내로 한정하며, 사업자 경력과 종업원 경력이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
※ 법인 신청자는 임원 중 가장 유리한 경력자 기준으로 산정
3) 사업능력 확인서
○ 중도매인(중도매법인 대표이사), 매매참가인, 직판ㆍ관련상인, 일반상인
- 최근 3년간(2014.1.1~2016.12.31) 납세사실증명원
○ 중도매법인 임원(대표이사 제외) 및 중도매인 종업원, 기타 농산물 유통 종사원
- 최근 3년간(2014.1.1~2016.12.31)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확인서(2016년)가 없는 경우 이전 3년 서류 제출(2013.1.1~2015.12.31)
※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4) 자금동원능력 확인서 : 최근 1년간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총 12장, 월별 1장씩)
○ 2016년 기준 :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 2017년 기준 :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 압류된 예금은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공고일 이전 압류 해제된 예금은 평가 대상으로 인정)
5)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 중도매인 신청자 : 신청자 본인
○ 법인 중도매인 신청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
6) 이중영업 금지 각서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old.garak.co.kr,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시장소식 → 중도매인 공고)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교부받음
7) 기 타 : 해당자에 한함
○ 한국무역협회 발행 농산물 수출입 거래실적 증명서(일반 수출입),
기타 농산물 거래(납품) 실적 증빙자료
������ 심사 기준 및 선정 방법(세부 심사자료 공사 홈페이지 참조)
○ 심사기준
심사기준 | 총점 | 영업경력 | 사업능력 | 자금동원능력 |
배 점 | 100점 | 50점 | 30점 | 20점 |
- 법인신청자 가산점 5점 부여(※모집 공고일 이전 설립된 농산물 유통관련 법인에 한함) |
○ 심사방법 : 중도매인 모집 심사 제출자료 심사
○ 선정 기준
- 중도매인 모집 신청자 심사후 고득점 순 평가 서열화
- 고득점자 순으로 중도매인 점포 배정
- 중도매인 모집 심사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서울시 허가추천 제외
- 동점자 처리
ㆍ 법인 신청자와 개인 신청자가 동점 시 법인 신청자 우선
ㆍ 법인간 또는 개인간 동점 시 결정 방법 : 경력 평가 점수 > 사업능력 평가 점수 > 자금동원능력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접수기간 : 2017.6.21.(수)~6.29.(목), 09:00˜17:00(기간중 토ㆍ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신청자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우리공사 3층 유통관리팀(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되었을 경우 신규 허가가 취소됩니다.
○ 중도매업 신규 허가자의 점포 배정은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순차 배정합니다.
○ 강서시장 중도매(법)인 허가 이후이라도 영등포시장(영일, 조광) 등 도매시장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으로 적발시 이중 영업으로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 중도매업 안정적 영업을 위해 최종 중도매업 허가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동안 최초 허가사항 변경을 금지합니다.
- (흡수) 합병,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해당기간동안 중도매업 최초 허가 사항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나 법인 전환 이후 해당기간동안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종 중도매업 허가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한도로 중도매인 신규 선정자의 1배수를 예비후보자로 두며, 그 순위는 서류심사 점수 순으로 합니다. 신규 허가 중도매인이 폐업 내지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중도매인으로 선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유통관리팀(☎2640-60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