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청과부류 중도매인 허가취소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33
- 수정일2017-08-14 16:28
- 조회수 307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처분내용
허가번호 | 상호 | 취급부류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2가채0630 | 명인유통㈜ | 청과부류 (채소) | 3개월 연속 무실적 (2017년 3월~5월) | 허가취소 (2017. 7. 17.) |
O 관련법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