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 해지 알림((주)싸다구유통)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7-11-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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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가 사용중인 중도매인 점포(청과동 1층 109-2호)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완납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으나 납부요청 시한인 10월 27일까지 체납횟수가 여전히 4회에 달하며, 10월 수시분 부과시 체납금액이 시설사용보증금의 50%를 초과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는 3개월(8월, 9월, 10월) 연속 거래실적이 없어 허가취소 예정이며, 점포 내 미영업, 중도매업 재허가 서류 미제출 등의 상태가 수 개월 간 지속되어 더 이상 영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사용 계약을 해지코자 하오니,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 복구 및 반환)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 복구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일 이후 단전, 단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사용계약서 관련 규정
[중도매인점포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복구 및 반환) 제2항 “중도매인”은 사용하는 시설물의 계약종료일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와 “중도매인”이 별도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나. 시설사용계약 종료 확정 일자 : 2017년 10월 31일자
다. 시설물 원상복구 후 반환일자 : 2017년 11월 15일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