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2017.11월~12월 무실적)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6
- 수정일2018-01-17 10:47
- 조회수 224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정 대상
- 내용 : 현재 2개월(11월~12월) 연속 무실적이며, 2018년 1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귀하(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정 대상
- 내용 : 현재 2개월(11월~12월) 연속 무실적이며, 2018년 1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No.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2강10111 | 한국청과 | 하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