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과일류 중도매인 빈 점포 이전 신청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32
- 수정일2017-08-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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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7-0097호
과일류 중도매인 빈 점포 이전 신청 공고
가락시장 ㈜중앙청과 구역 내 과일류 중도매인 빈 점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포 이전을 추진하오니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중도매(법)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 대상 빈 점포
연번 | 주거래법인 (구 역) | 시설명 | 시설면적(㎡) | 시설사용 보증금 | 월 시설사용료 | ||
계 | 전용 | 공용 | |||||
1 | ㈜중앙청과 | 청과동 210-1호 | 64.70 | 41.41 | 23.29 | 3,165천원 | 247,200원 |
2. 신청 자격 및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신청 자격(기준)
○ 점포 이전 공고일 기준 1)채권 가압류, 2)관리비 체납, 3)온점포 1개 초과 사용자, 4)최근 1년 이내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 이전 희망자는 빈 점포 시설 번호(1개소)를 지정하여 신청
○ 2개 점포 사용 중도매인이 점포 이전 신청 시 2개 모두 반납후1개 점포 신청
○ 동일한 도매시장법인 구역별로, 동일한 과일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 점포 이전 대상자는 기존 점포 원상복구 후 반납 조건
□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공고일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금액 : 80점 - 직전년도 과일류 거래금액(50점)
- 전전년도 과일류 거래금액(30점)
○ 2016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수여된 포상 : 5점 - 사장 : 2점, 서울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 : 5점 ○ 중도매인 규모화 여부 5점 : 개인 2점, 법인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체납 및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함 - 주의 1점, 경고 2점(임대료 체납경고 포함), 단전/단수 3점 감점 ※ 법인전환(재) 허가자는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점자 발생시 거래금액 우수자순으로 선정 |
3. 신청자 접수 기간 : 2017.8.2.09:00 ~ 8.11.18:00(공휴일 제외)
○ 신청서 접수시 신청 중도매인 신분증 지참(우편접수 제외)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 신청서 접수시 신청 중도매인 신분증 지참(우편접수 제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3435-0432 담당자 신홍권차장)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중도매인 빈 점포 이전 신청서 | ||||
신 청 인 | 주거래법인 | ㈜중앙청과 | 취급부류(類) | 과일부류 |
허 가 번 호 | 법 인 명 (상 호) | |||
대 표 자 (성 명) | 연 락 처 (핸드폰) | |||
현재 점포 시설 동호 | ||||
이전 희망 점포 동호 | ||||
점포 이전 대상자로 선정될 시 현재 사용하는 점포를 포기하고 이전 희망 점포로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2017년 8월 일 위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귀하 | ||||
첨 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