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산 중도매인 빈점포 이전 신청 공고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6
- 수정일2018-06-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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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산 중도매인 빈점포 이전 신청 공고
수산부류 중도매인 빈점포에 대해 이전을 추진하오니, 이전을 희망하는
중도매(법)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 대상 점포 연번 주거래법인 부류 시설동호 시설면적(㎡) 계 전용 공용 1 서울건해산물(주) 건어 수산물시장동 1층 010-1호 21.47㎡ 15.00㎡ 6.47㎡ 2 서울건해산물(주) 건어 수산물시장동 1층 041-1호 18.07㎡ 12.63㎡ (반점포) 5.44㎡ 3 서울건해산물(주) 건어 수산물시장동 1층 043-2호 18.07㎡ 12.63㎡ (반점포) 5.44㎡ 4 서울건해산물(주) 건어 수산물시장동 1층 059-2호 18.07㎡ 12.63㎡ (반점포) 5.44㎡ 5 서울건해산물(주) 건어 수산물시장동 1층 063-1호 18.07㎡ 12.63㎡ (반점포) 5.44㎡ 6 서울건해산물(주) 건어 수산물시장동 1층 077-1호 18.07㎡ 12.63㎡ (반점포) 5.44㎡ 7 수협공판장 패류 수산물시장동 1층 128-1호 36.14㎡ 25.25㎡ (온점포) 10.89㎡ 8 수협공판장 선어 수산물시장동 1층 132-2호 18.07㎡ 12.63㎡ (반점포) 5.44㎡
2. 신청 자격 및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 신청 자격
○ 점포 이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경고 2회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동일한 도매시장법인 구역별로, 동일한 부류를 취급하고, 반(1/2)점포 1개를 사용하는 중도매인 |
※ 점포 이전 대상자는 기존 점포 원상복구 후 반납 조건
□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 구분 선발 기준 평가지표 ○ 공고일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금액 : 80% - 직전년도 50%, 전전년도 30% ○ 2017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10%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여된 포상 : 5%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2점, 서울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 : 5점 ○ 규모화 여부(중도매법인) : 5% (단 개인인 경우 2%)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체납 및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함 - 주의 1점, 경고 2점(임대료 체납경고 포함), 단전/단수 3점 감점
※ 적용 기간 중 법인전환과 재허가자는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점자 발생 시 거래실적 우수자순으로 선정
3. 신청자 접수 기간 : 2018. 6. 11. ~ 6. 15
○ 신청서 접수 시 신청 중도매인 신분증 지참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업무동 16층 수산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수산팀(☎ 3435-04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