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수산팀
- 수정일2025-06-17 21:29
- 조회수 117
첨부파일
중도매업 허가 취소공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의 2. 나항 3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취소 예고 사항
- 현재 2개월(2025년 4~5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5년 6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2. 허가취소 예고 대상
 
시허가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거래법인 |
41-특0112 | (유)최선수산 | 최종욱 | 강동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