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8
- 수정일2025-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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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에 따라 2개월 연속 무실적('25년 1월~2월)으로 행정 처분(경고) 대상[사전통지내용]으로, '25년 3월 말일까지 실적이 없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취소 대상(예고)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예고 대상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에 따라 2개월 연속 무실적('25년 1월~2월)으로 행정 처분(경고) 대상[사전통지내용]으로, '25년 3월 말일까지 실적이 없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취소 대상(예고)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예고 대상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2강10266 | (주)세운유통 | 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