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23-11-20 17:19
- 조회수 258
※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제3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3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취소 예고 사항
- 현재 2개월(2023년 5월~2023년 6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3년 11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 (유)삼웅수산은 2개월 연속 무실적(‘23.5~6월) 이후 2차례 업무정지 1개월 처분(’23.7.20~8.18, ‘23.9.4~10.3)으로 인해 ’23.7~10월 동안 거래실적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3년 11월 말까지 무실적인 경우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중도매업 허가 취소 예정임
2. 허가취소 예고 대상
 
귀하(법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제3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3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취소 예고 사항
- 현재 2개월(2023년 5월~2023년 6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3년 11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 (유)삼웅수산은 2개월 연속 무실적(‘23.5~6월) 이후 2차례 업무정지 1개월 처분(’23.7.20~8.18, ‘23.9.4~10.3)으로 인해 ’23.7~10월 동안 거래실적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3년 11월 말까지 무실적인 경우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중도매업 허가 취소 예정임
2. 허가취소 예고 대상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거래법인 |
04-1-0257 | (유)삼웅수산 | 오금순 | 강동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