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 해지 알림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5
- 수정일2023-02-23 11:32
- 조회수 512
제목 :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 해지 알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사용중인 중도매인 점포(청과동 1층 307-1호)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완납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으나 '23.2.21. 기준 체납횟수가 여전히 13회에 달하며 체납금액이 시설사용보증금의 66%를 초과하였습니다.
3. 또한, 귀사는 '22. 10~12월 3개월 무실적 포함 '23.2.21. 현재까지 거래실적이 없고 점포 내 미영업, 전화 연결 불가, 주거래법인인 서부청과(주)의 거래보증금 및 담보 한도 초과 등 더 이상 영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사용 계약을 해지코자 하오니,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 복구 및 반환)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 복구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일 이후 단전, 단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사용계약서 관련 규정
나. 대상 중도매인 및 시설 내역
다. 시설사용계약 종료 확정 일자 : 2023년 2월 21일자
라. 시설물 원상복구 후 반환일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끝.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사용중인 중도매인 점포(청과동 1층 307-1호)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완납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으나 '23.2.21. 기준 체납횟수가 여전히 13회에 달하며 체납금액이 시설사용보증금의 66%를 초과하였습니다.
3. 또한, 귀사는 '22. 10~12월 3개월 무실적 포함 '23.2.21. 현재까지 거래실적이 없고 점포 내 미영업, 전화 연결 불가, 주거래법인인 서부청과(주)의 거래보증금 및 담보 한도 초과 등 더 이상 영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사용 계약을 해지코자 하오니,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 복구 및 반환)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 복구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일 이후 단전, 단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사용계약서 관련 규정
[중도매인점포시설사용계약서] 제13조(시설물 원상복구 및 반환) 제2항 “중도매인”은 사용하는 시설물의 계약종료일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와 “중도매인”이 별도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상호 및 성명 | 시설명 | 계약면적(점포) | 보증금 | 월사용료 | 해지일 | |
전용 | 공용 | |||||
㈜미소유통 최민규 |
청과동1층 307-1호 | 42.14 | 18.43 | 11,493,000 | 368,800 | 2023. 2. 21. |
다. 시설사용계약 종료 확정 일자 : 2023년 2월 21일자
라. 시설물 원상복구 후 반환일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