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2021년 제3차 중도매인 빈점포 확대 배정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14
- 수정일2021-08-19 11:10
- 조회수 936
『가락시장 청과부류 2021년 제3차』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확대 배정 신청 공고(안)
 
 
1. 공고의 목적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 공실에 대하여 동일 부류(과실), 동일시설(청과동), 동일 중도매인조합 소속 중도매인(법인인 중도매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확대 배정 신청을 본 공고의 기준에 따라 접수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에 대한 확대 배정 신청
 
나. 대상 점포
※ 2021년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보증금 적용
 
다.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도매인)
○ 공 통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으로 공고일 현재 허가 중이고 정상 영업 중인 자(선정 및 최종 점포 이전 시까지 유지해야 함)
2) 본 공고일 기준 신청 대상 공실 점포와 동일 부류, 동일 중도매인조합(조합 미가입자 포함), 동일 도매시장법인 구역 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자
3)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경고 2회 이상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시설사용계약 변경 사실이 없는 자
5) 선정 후 계약체결일 기준 기존 계약된 점포에 시설사용료 체납이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또는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등이 없는 자
6) 계약 면적이 과일 온 점포 이하(전용 면적 40.40㎡ 이하) 사용자
7) 최근 1년간 과일부류 평균 거래금액 이상자(3,652,570,124원 이상)
8) 과거 점포 확대배정 사실이 없는 자
 
라. 신청 조건
- 확대배정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체결 시 해당 확대 배정 점포에 대하여 추후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점포 이전 시 그 면적에 상응하는 사용(배정)권리를 주장 하지 않고 점포 이전 시 명도 할 것에 대한 제소전화해 신청
- 확대 배정 계약 후 1년간 거래금액이 부류별 평균거래금액 이하자의 경우에는 확대 배정 점포가 반환될 수 있음
- 확대 배정 계약 체결 기간 중에 중대한 시설사용기준 등 위반(전대, 허가권 대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 배정 점포가 반환될 수 있음
- 확대배정 점포는 주 영업시간 중 점포 소등, 과도한 상품 적치 등 주변 영업 여건을 악화하는 행위 불가
 
3.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1. 9. 1.(수) ~ 9. 3.(금) 10:00~17: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가락몰 업무동 16층)
다. 접수방법 : 공사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빈(공실) 점포 이전 또는 확대배정 신청서<붙임 양식>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중도매업허가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중도매인만 해당> 1부
 
4. 신청자 경합 시 선정 기준
가. 배정 순위
 
나. 동일 순위자 경합 시 선정 기준
- 1순위 또는 2순위 : 아래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 득점자 선정
- 3순위 : 최근 1년간 거래 금액(최고금액 순, 원단위 기준)으로 선정
※ 평가지표 적용기간 중 중도매법인 전환과 재허가자는 실적 등이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점자 발생 시 직전1년차 거래금액 우위자(원 단위 기준) 선정
※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해당 신청자를 평가 없이 선정
 
 
5. 유의 사항
가. 중도매인 점포 관련 공?사법상 일체의 권리 직접거래 적발 시 확대 대상자 선정 취소 및 관련법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음
나.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 기준에 따름
라. 사정에 따라 입주가 늦어질 수 있으며 해당 점포의 계약일 및 입주 일정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음
마. 점포의 시설사용료 및 보증금은 공사의 재산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바. 공고 시에도 미 배정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처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과부류 빈(공실) 점포 위치 도면 1부.
2.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확대 배정 신청서 1부.
3.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확대 배정자 신청 각서 1부.
4.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배정 심사표 1부.
5. 빈(공실) 점포 확대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각서 1부.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확대 배정 신청 공고(안)
 
 
1. 공고의 목적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 공실에 대하여 동일 부류(과실), 동일시설(청과동), 동일 중도매인조합 소속 중도매인(법인인 중도매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확대 배정 신청을 본 공고의 기준에 따라 접수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에 대한 확대 배정 신청
 
나. 대상 점포
연번 | 소속조합 | 부류 | 시설동호수 | 시설면적(㎡) | 시설사용 보증금(원) |
월사용료(원) | 비고 | |||
계 | 전용 | 공용 | 가설물 | |||||||
1 | 한국청과 | 청과 (과일) |
청과동 1층 421-1호 | 63.13 | 40.40 | 22.73 | - | 5,615,810 | 431,900 | 신규 |
 
다.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도매인)
○ 공 통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으로 공고일 현재 허가 중이고 정상 영업 중인 자(선정 및 최종 점포 이전 시까지 유지해야 함)
2) 본 공고일 기준 신청 대상 공실 점포와 동일 부류, 동일 중도매인조합(조합 미가입자 포함), 동일 도매시장법인 구역 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자
3)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경고 2회 이상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시설사용계약 변경 사실이 없는 자
5) 선정 후 계약체결일 기준 기존 계약된 점포에 시설사용료 체납이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또는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등이 없는 자
6) 계약 면적이 과일 온 점포 이하(전용 면적 40.40㎡ 이하) 사용자
7) 최근 1년간 과일부류 평균 거래금액 이상자(3,652,570,124원 이상)
8) 과거 점포 확대배정 사실이 없는 자
 
라. 신청 조건
- 확대배정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체결 시 해당 확대 배정 점포에 대하여 추후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점포 이전 시 그 면적에 상응하는 사용(배정)권리를 주장 하지 않고 점포 이전 시 명도 할 것에 대한 제소전화해 신청
- 확대 배정 계약 후 1년간 거래금액이 부류별 평균거래금액 이하자의 경우에는 확대 배정 점포가 반환될 수 있음
- 확대 배정 계약 체결 기간 중에 중대한 시설사용기준 등 위반(전대, 허가권 대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 배정 점포가 반환될 수 있음
- 확대배정 점포는 주 영업시간 중 점포 소등, 과도한 상품 적치 등 주변 영업 여건을 악화하는 행위 불가
 
3.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1. 9. 1.(수) ~ 9. 3.(금) 10:00~17: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가락몰 업무동 16층)
다. 접수방법 : 공사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빈(공실) 점포 이전 또는 확대배정 신청서<붙임 양식>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중도매업허가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중도매인만 해당> 1부
 
4. 신청자 경합 시 선정 기준
가. 배정 순위
구분 | 대상자 | 비고 | |
부류별 평균거래금액 이상자 |
1순위 | 점포 주변 3방 (전방, 좌?우방) |
  |
2순위 | 점포 주변 5방 (좌?우측방) |
  | |
3순위 | 동일 조합 소속 전체 |   |
나. 동일 순위자 경합 시 선정 기준
- 1순위 또는 2순위 : 아래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 득점자 선정
- 3순위 : 최근 1년간 거래 금액(최고금액 순, 원단위 기준)으로 선정
선정 기준{평가 지표 및 배점(100점 기준)} |
? 공고일 기준 직전 2개년 거래금액 : 50점 - 직전 1년차 30점, 직전 2년차 20점 ? 공고일 기준 확정된 최근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20점 ? 공고일 기준 직전 3개년 수령 포상 : 10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5점, 서울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 : 10점 ? 공고일 기준 법인화 여부(중도매법인) : 10점 ? 공고일 기준 직전 1개년 중도매인 교육참석 10점(상?하반기 각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및 체납건수 : 최대 –10점(건당 –1점) |
※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해당 신청자를 평가 없이 선정
 
 
5. 유의 사항
가. 중도매인 점포 관련 공?사법상 일체의 권리 직접거래 적발 시 확대 대상자 선정 취소 및 관련법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음
나.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 기준에 따름
라. 사정에 따라 입주가 늦어질 수 있으며 해당 점포의 계약일 및 입주 일정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음
마. 점포의 시설사용료 및 보증금은 공사의 재산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바. 공고 시에도 미 배정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처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과부류 빈(공실) 점포 위치 도면 1부.
2.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확대 배정 신청서 1부.
3.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확대 배정자 신청 각서 1부.
4.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배정 심사표 1부.
5. 빈(공실) 점포 확대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각서 1부.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