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14
- 수정일2022-01-25 13:59
- 조회수 426
첨부파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제5차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공고
 
 
1. 공고의 목적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관련 법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적격자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나. 지원 내역 : ′22. 1월 ~ 6월분 시설사용료의 40% 감면
※ 21년 매출액 확정 후 19년 대비 21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최대 20% 추가 감면 추진(22.4월 예정)
 다. 대상 점포 :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 점포(′22.1.24. 현재)
라. 신청 자격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중도매(법)인
2) 관련 법령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중도매(법)인
※ 소매 및 도매업은 3개년(2018~2020년) 연평균 매출 50억 이하
 
3.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2.01.25.(화) ~ 01.27.(목) 09:00~17:00
나. 접수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다. 접수방법 : 조합에 의한 단체 접수(개별 공사 방문 접수 가능)
※ 각 조합별 접수 준비 및 과정 중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 준수 철저
라. 제출서류
1) 감면 신청서(공사 또는 조합 별도 비치)
2) 인감도장(법인) ※ 개인은 신분증 지참 후 계약자 서명
3) 사업자등록증,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
4) 매출 증빙자료 중 1종(아래 4개중 1개 이상 충족)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 3개년(2018년~2020년)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온라인 발급)
○ 3개년(2018년~2020년) 회계(세무)법인 작성 결산서(국세청 제출 자료)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은 3개년(2018년~2020년)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
※ 제4차 감면 대상자는 3,4번 제출 서류 기제출 자료로 갈음
 
4. 신청자 유의 사항
가.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유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니 유의하여 신청할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의 매출기준에 부합하여야 감면대상으로 확정
다.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창고 등 영업부수시설, 점용시설, 유통인 단체 및 조합 사무실 등은 제외함
라.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최종 선정자는 별도 통보
마. ‘20년 제1차·제2차, ‘21년 제3차·제4차 감면대상자도 재신청해야함
바. 임대시설(사무실 등) 사용자는 우리공사 담당부서에 별도 신청해야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24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제5차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공고
 
 
1. 공고의 목적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관련 법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적격자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나. 지원 내역 : ′22. 1월 ~ 6월분 시설사용료의 40% 감면
※ 21년 매출액 확정 후 19년 대비 21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최대 20% 추가 감면 추진(22.4월 예정)
 다. 대상 점포 :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 점포(′22.1.24. 현재)
라. 신청 자격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중도매(법)인
2) 관련 법령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중도매(법)인
※ 소매 및 도매업은 3개년(2018~2020년) 연평균 매출 50억 이하
 
3.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2.01.25.(화) ~ 01.27.(목) 09:00~17:00
나. 접수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다. 접수방법 : 조합에 의한 단체 접수(개별 공사 방문 접수 가능)
※ 각 조합별 접수 준비 및 과정 중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 준수 철저
라. 제출서류
1) 감면 신청서(공사 또는 조합 별도 비치)
2) 인감도장(법인) ※ 개인은 신분증 지참 후 계약자 서명
3) 사업자등록증,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
4) 매출 증빙자료 중 1종(아래 4개중 1개 이상 충족)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 3개년(2018년~2020년)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온라인 발급)
○ 3개년(2018년~2020년) 회계(세무)법인 작성 결산서(국세청 제출 자료)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은 3개년(2018년~2020년)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
※ 제4차 감면 대상자는 3,4번 제출 서류 기제출 자료로 갈음
 
4. 신청자 유의 사항
가.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유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니 유의하여 신청할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의 매출기준에 부합하여야 감면대상으로 확정
다.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창고 등 영업부수시설, 점용시설, 유통인 단체 및 조합 사무실 등은 제외함
라.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최종 선정자는 별도 통보
마. ‘20년 제1차·제2차, ‘21년 제3차·제4차 감면대상자도 재신청해야함
바. 임대시설(사무실 등) 사용자는 우리공사 담당부서에 별도 신청해야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24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