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17
- 수정일2021-08-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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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정 대상
- 현재 2개월(2021년 6월~7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1년 8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연번 |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2가과0166 | (주)농심청과 | 현영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