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4
- 수정일2021-10-15 14:56
- 조회수 422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제3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3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고 사항
- 현재 2개월(2021년 8~9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1년 10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O 허가취소 예고 대상
 
귀하(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제3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3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고 사항
- 현재 2개월(2021년 8~9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1년 10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O 허가취소 예고 대상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거래법인 |
41-특0002 | 태영수산 | 고영복 | 강동수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