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신청공고(2차)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14
- 수정일2021-05-28 15:47
- 조회수 489
<공고 2021-64호>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신청공고
1. 공고의 목적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 공실에 대하여 동일 부류(채소, 과실), 동일시설(채소1, 2동, 청과동, 대체매장), 동일 중도매인조합 소속 중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점포 이전 신청을 본 공고의 기준에 따라 접수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도매인 공실 점포에 대한 이전 신청
 나. 대상 점포
※ 점포 이전 시설에 대해 시설사용보증금을 농안법상 기준인 재산 감정가액의 1% 적용
  
다.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도매인)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법)인으로 허가 중이고 정상 영업 중인 자
2) 신청 대상 공실 점포와 동일 부류, 동일 중도매인조합(조합 미가입자 포함), 공고일 현재 동일 도매시장법인 구역 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자
3) 각 부류 및 시설별 일반 점포 사용자
4)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경고 2회 이상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시설사용계약 변경 사실이 없는 자
라. 신청 조건
1) 점포 이전 대상로 최종 선정 시 기존 점포 원상복구 후 반납
2) 이전 점포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이전 시 조건 없이 명도 할 것에 대하여 제소전화해 신청
3. 이전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1.6.14.(월)~6.16.(수) 10:00~17: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가락몰 업무동 16층)
다. 접수방법 : 공사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신청서(별첨 양식)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3) 중도매업허가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
4. 신청자 경합 시 선정 기준
가.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최고 득점자 선정)
※ 평가지표 적용기간 중 중도매법인 전환과 재허가자는 실적 등이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점자 발생 시 직전1년차 거래금액 우위자(원 단위 기준) 선정
※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해당 신청자를 평가 없이 선정
5. 이전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최종 이전자로 선정 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점포, 사무실, 가설물, 점용시설 등) 일체를 이전 일까지 공사에 원상복구 후 명도 하여야 함(이전 관련 일체의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함)
※ 현 점포 명도와 이전 점포 사용개시는 동시이행
나. 이전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체결 시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중도매인점포 이전 및 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 하여야 함.
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자 개별 통보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라. 공고에도 배정 되지 않은 빈(공실) 점포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처리할 예정임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 기준에 따름
바. 일부 점포의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으며 해당 점포의 계약일 및 입주 일정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과부류 빈(공실) 점포 위치 도면 1부.
2.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신청서(양식) 1부.
3.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배정 심사표 1부.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신청공고
1. 공고의 목적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 공실에 대하여 동일 부류(채소, 과실), 동일시설(채소1, 2동, 청과동, 대체매장), 동일 중도매인조합 소속 중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점포 이전 신청을 본 공고의 기준에 따라 접수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도매인 공실 점포에 대한 이전 신청
 나. 대상 점포
연번 | 소속조합 | 부류 | 시설동호수 | 시설면적(㎡) | 시설사용 보증금(원) |
월사용료(원) | 비고 | |||
계 | 전용 | 공용 | 가설물 | |||||||
1 | 한국청과 | 청과 (과일) |
청과동 1층 421-1호 | 63.13 | 40.40 | 22.73 | - | 3,769,000 | 289,300 | 신규 |
  
다.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도매인)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법)인으로 허가 중이고 정상 영업 중인 자
2) 신청 대상 공실 점포와 동일 부류, 동일 중도매인조합(조합 미가입자 포함), 공고일 현재 동일 도매시장법인 구역 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자
3) 각 부류 및 시설별 일반 점포 사용자
4)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경고 2회 이상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시설사용계약 변경 사실이 없는 자
라. 신청 조건
1) 점포 이전 대상로 최종 선정 시 기존 점포 원상복구 후 반납
2) 이전 점포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이전 시 조건 없이 명도 할 것에 대하여 제소전화해 신청
3. 이전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1.6.14.(월)~6.16.(수) 10:00~17: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가락몰 업무동 16층)
다. 접수방법 : 공사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신청서(별첨 양식)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3) 중도매업허가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
4. 신청자 경합 시 선정 기준
가. 신청자 경합 시 선발 기준(최고 득점자 선정)
선정 기준{평가 지표 및 배점(100점 기준)} |
○ 공고일 기준 직전 2개년 거래금액 : 50점 - 직전 1년차 30점, 직전 2년차 20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중도매인 종합 평가 결과 : 20점 ○ 공고일 기준 직전 3개년 수령 포상 : 10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5점, 서울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 : 10점 ○ 공고일 기준 법인화 여부(중도매법인) : 10점 ○ 공고일 기준 직전 1개년 중도매인 교육참석 10점(상?하반기 각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및 체납건수 : 최대 –10점(건당 –1점) |
※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해당 신청자를 평가 없이 선정
5. 이전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최종 이전자로 선정 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점포, 사무실, 가설물, 점용시설 등) 일체를 이전 일까지 공사에 원상복구 후 명도 하여야 함(이전 관련 일체의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함)
※ 현 점포 명도와 이전 점포 사용개시는 동시이행
나. 이전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체결 시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중도매인점포 이전 및 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 하여야 함.
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자 개별 통보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라. 공고에도 배정 되지 않은 빈(공실) 점포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처리할 예정임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 기준에 따름
바. 일부 점포의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으며 해당 점포의 계약일 및 입주 일정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과부류 빈(공실) 점포 위치 도면 1부.
2.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신청서(양식) 1부.
3. 중도매인 빈(공실) 점포 이전 배정 심사표 1부.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