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9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6-09 17:52
- 조회수 298
1. 심의일자 : 2020.05.29. 10:00 ~11:40
2. 심의장소 : 공사 15층 대회의실
3. 심의대상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제416호- |
○ 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 근거 규정 ○ 적극행정면책 요건 및 면책 규정 강화 ○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 제도 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2 |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내규 제420호- |
○ 사전 컨설팅 제도 절차 규정(신청 기준, 방법, 처리 절차 등)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개정(안) -내규 제421호- |
○ 적극행정 면책기준 개정(적극행정 면책의 요건 구체화) ○ 적극행정면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적극행정 면책 절차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4 |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내규 제422호- |
○ 외부강의 신고 대상 축소(모든 강의→사례금 수령 강의) ○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조항 삭제(사후 신고)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5 | 보수규정 내규 개정(안) -내규 제423호- |
○ 민원실 근무자 책임자 수당(월 30,000원) 추가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6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17호- |
○ 입찰 임대시설 임대료 납부 방식 변경(연납→월납) ○ 임대료 분납 시 이자 부담 조항 삭제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7 |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18호- |
○ 주차요금 감면(할증) 대상 추가 및 확인절차 간소화 ○ 화물차 등록제 근거 조항 신설, 유형별 주차요금 면제 시간 신설 ○ 시간제 주차요금 부과기준 명확화 ○ LPR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 관리체계 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8 |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내규 제424호- |
○ 주차요금 할인권 용어 통일 ○ 화물차 등록 방법 등 세부 운영 조항 신설 ○ 주차ㆍ교통 기초질서 위반 차량 처분 기준 강화 ○ LPR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 관리체계 규정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9 | 상장예외품목관리 지침 개정(안) | ○ 상장예외품목 허가조건 중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출하대금 정산 지연 중도매인 정산회사 이용제한 규정 ○ 거래 허가 기간 정례화(연2회) ○ 전자송품장 의무화 및 송품장 신고 시간 단축 |
원안 부결 |
조례개정후 추진 |
10 | 매매참가인관리 지침 개정(안) -지침 제61호- |
○ 신고 철회 된 매매참가인의 재신고 제한 기간 연장(2년) ○ 매매참가인 자료제출 의무 및 미이행 시 처분 조항 신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