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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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일자 : 2020.07.31. 10:00 ~11:40
2. 심의장소 : 공사 15층 대회의실
3. 심의대상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수정 의결 사항 포함) | 담당부서 |
1 | 상장예외품목 관리 지침 개정(안) -지침 제62호- |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운영 관련 근거 법령 조항 추가 및 지침 조항 순서 조정 등 ○ 전자 송품장 의무화(원칙) 및 송품장 신고 시간 단축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허가조건 중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거래허가 기간 정례화(연 4회 → 연 2회) ○ 거래보증금 용어 정리 및 최저 거래 보증금 구간 추가 ○ 중도매인 출하대금 장기(7일 경과) 체납자 정산회사 이용 제한 가능 근거 신설 ○ 정산회사 설립 지원금 회수 사유 추가 ○ 공사의 위생(안전성)검사, 규격포장화, 원산지표시 등 관련사업에 대한 협조 이행의무 명시 ○ 선대금 지급시 정산회사 전용계좌 등을 통한 계좌이체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체시 선대금 명시) ○ 송품장 신고소 용어 통일 |
농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