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5-03-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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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5. 2. 19.
O 심의위원 : 8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5. 2. 19.
O 심의위원 : 8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관리규정 - 규정 제490호 - |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등 - 운영 근거 규정에 든든급식 협약서 내용 추가, 사업 범위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 등 ※ 든든급식 사업 반영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2 | 보수규정시행내규 - 내규 제499호 - |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8호 - 가족수당 지급액 변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정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인사규정시행내규 - 내규 제500호 - |
○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27조(3급 이하 승진 자격이수제) - 근무성적평정 연도별 반영비율 개정 등 ※ 2024년 노사합의 반영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4 | 친환경급식식재료 관리운영위원회 운영지침 - 지침 제104호 - |
○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1항 및 제3항 등 - 서울시 든든급식 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조정, 위원회 참석수당 변경 ※ 든든급식 사업 반영,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5 |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 지침 제105호 - |
○ 제17조(통칙), 제19조(빈 점포 처리) 등 - 시장 활성화 및 중도매인 영업 지원을 위한 빈 점포 별도 공간 활용 근거 규정 마련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