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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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4. 1. 31.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4. 1. 31.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인 사 규 정 시 행 내 규 - 내규 제486호 |
○ [별지 5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 근무성적 평정표 평가척도 기준 신설 - 지표정의서 유사·중복 내용 개정 ※ ’23년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2   |
판 매 원표 관 리 지 침 - 지침 제99호 |
○ 제4조(판매원표의 작성) - 판매원표 차량번호 기재 및 송품장 보관 의무 신설 ○ 제7조(판매원표의 정정) - 판매원표 정정(재경매) 허용 조건 신설 및 구체화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상장예외품목 관 리 지 침 - 지침 제100호 |
○ 제3조(신청자격 및 허가조건) - 허가 자진 취소자 재신청 기준(1년 경과) 신설 ○ 제4조(허가 기간) - 용어변경 : 재허가 → 갱신허가 ※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와 용어 통일 - 수시허가 조건(법인전환자) 신설 ○ 제6조(송품장 신고) - 표준송품장 ‘출하 차량번호’ 기재 의무 신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