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1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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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12.26
O 심의위원 : 10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3.12.26
O 심의위원 : 10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물품관리규정 - 규정 제474호 |
○ 내용연수 기준 정립(제37조) - 조달청장 고시 내용 연수 준용 - 불용 결정 6개월 이내 물품 처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2 | 직제규정 시행내규 - 내규 제485호 |
○ 정원표 조정(별표 1) - 8명 증원(2급 1명, 3급 2명, 4~7급 5명) - 직급 및 부서별 정원 조정 ○ 팀(실·소장) 업무분장 조정(별표4) - 신설(공공급식), 폐지(영양플러스 등) 및 이관(가락몰 청과직판 물류장 운영 등) 업무 반영 ※ 정관(제44차) 및 직제규정(제417호) 개정 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인권경영 실행 지침 - 지침 제98호 |
○ 인권경영헌장 구체화(별표1) - 인권정책 선언 주체 명시(우리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준수 대상 국제인권기준(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구체화 ※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적용 권고 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