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12-29 15:39
- 조회수 35
제120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12.1
O 심의위원 : 8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3.12.1
O 심의위원 : 8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규정 제472호 |
○ 용어 정비(제2조, 제22조) ‘직판상가(상인)’ 등 구 도매권역 임대관리 관련 용어 정비 - 시설분류 : (현행) 가락몰, 직판상가, 관련상가 → (개정) 판매시설 - 취급부류 : (현행) 조미채류, 연체류, 갑각류 등 상세 나열 → (개정) 청과, 수산(젓갈, 건어), 축산, 식품잡화, 기타로 단순화 ○ 계약 변경 기준·서식 명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 계약 당사자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계약의 승계,  통합·규모화 등의 승인 요건으로 현행 방침 기준 적용하여 명시 ○ 임대유통인 평가제 지표 조정(제20조) - 항목별 점수 재조정, 안전·위생 및 가격조사 참여 항목 신설 ○ 임대 입주자 준수·금지사항, 안전관리 의무 신설 (제21조, 제23조, 25조의2) - 상거래 위반, 질서·환경 저해 금지, 안전 조치·협조 의무 신설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2 | 시설물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규정 제473호 |
○ 입주자 금지 조항 신설(제30조, 제35조) - 입주자의 공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조항 신설 - [별표2] 위반자 처분기준으로 폭언폭행 금지 항목 신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23.3분기) 의견(폭언·폭행 피해 대응) 조치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계약직원 운영관리 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84호 |
○ 계약직원 등급 조정(제4조의2) - (현행) 가, 나, 다, 라 → (개정) 가, 나, 다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신설(제7조의2)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이내) 예외 조항 신설(제8조) - 기간제법(시행령) 예외 기준 적용 ○ 계약해지 사유 신설(제20조의2) - 계약기간 만료,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해당,   직무 필요 자격증(면허) 취소 등 해지사유 명시 ○ 계약직원 정원, 기본급표 삭제(별표3, 별표6) - 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전 운영인력 기준의 정원표 삭제 - 기본급표 삭제하고 등급별(1~7급)업무 수준 기준 적용 ※ 계약직원 정규직 전환(’20.1.1)에 따른 운영상황 반영 및 기준 재정립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4 |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지침 제95호 |
○ 보상금(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제30조, 제31조)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개정) 공공기관 ○ 서식 변경(1, 7, 8번), 신설(11번) - 법령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반영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23.6~9월) 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5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지침 제96호 |
○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 추가(제18조) - (현행) 공직자 → (개정) 공직자였던 자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23.6~9월) 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6 | 중도매(법)인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97호 |
○ 용어변경(제6조, 제10조) - (현행) 재허가 → (개정) 갱신허가 - (현행) 비상장 농수산물 → (개정) 상장예외품목 ○ 변경신고(정관, 임원 및 주주) 기간 연장(제9조) - (현행) 10일 이내 → (개정) 14일 이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23.10.04) 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