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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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11.20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3.11.20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주차장운영관리
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규정 제470호
내규 제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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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4조(정의) : 영수증 할인권 신규 도입에 따른 할인권 정의 개정 - 공사가 ‘발급’한 주차요금 할인권 이외에 공사가 ‘발급을 승인’한 주차요금 할인권 추가 ○ 내규 제5조(할인권) : 영수증 할인권 이용 및 요금 부과 방식 신설 -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가락몰 입주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 - 할인요금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입주자에 부과하되, 대손방지를 위해 보증금 예치 필요 ○ 내규 [별지 제3호] 할인권 양식 : 현행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