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8-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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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07.17(월)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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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차장운영관리 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68호 - 내규 제479호 |
○ 규정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 다자녀 요금 감면율 확대 : (현재) 2자녀 30%, 3자녀 50% => (개정) 2자녀 이상 50%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개정(2023.03.27) 사항 반영 ○ 시행내규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면제 취소 등) -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근거 신설 : 위반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축소, 정기권 등록 해지&주차 제한 ※ 관련서식(위반유형별 처분 동의항목 신설) 변경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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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80호 |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 평가급 지급 제외 대상(중징계 및 비위행위자) 구체화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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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별성과금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81호 |
○ 제10조(간사) - 간사 변경 : (현재) 기획팀장 => (개정) 기획팀 예산담당자 ○ 제15조(지급대상자 및 성과금 계산 기간) - 지급 기준 추가(신설) : 특별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계산기간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을 따른다 ○ 제17조(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변경 : 수입목표 초과분 10% 범위 내 1인당 (현재) 2 천만원 => (개정) 1 00 만원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적용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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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82호 |
○ 제2조(구성) - 위원 규모, 외부위원 비율 변경 : 7인 이내(외부위원 1/2) =>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2/3) (현재)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개정사항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