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친환경유통센터 안전관리위원회 결과
- 담당부서급식안전팀
- 문의02-2640-8051
- 수정일2022-12-16 11:10
- 조회수 148
1 ?? 서면 회의 개요
□ 일 시 : 2022.7.18(월) ~ 7.22(금)
□ 안 건 :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내용 검토
□ 의견회신 : 위원 14명 중 6명
○ 이○현, 이○헌, 이○진, 김○미, 김○효, 이○미 위원
2 ?? 위원별 의견 종합
○ p5.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위기 대응 조직
- 위원회가 아닌 위기대응 총괄부서(급식안전팀) 또는 3개팀 등으로 수정
?사유 : 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로 위기대응 조직체계로 적절하지 않음
○ 위기 상황 제목 수정
- p28. 수산 납품업체 부도 등으로 납품 곤란
?사유 : 2-1, 2-3 농산, 축산과 같은 수준의 제목으로 수정
- p42.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한 공급부족
- p46. 구제역(FMD)으로 인한 소고기, 돼지고기 식재료 공급 부족 발생
?사유 : 조류독감(AI)으로 인한 가금류 식재료 공급부족과 같은 수준으로 제목 수정(p42, p46)
○ 소제목은 사건 발생 사실로 작성
- p65. 농산물 식재료 안전성 확보 부적합 조치
→ 농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 부적합
- p75. 수산물 식재료 안전성 확보 부적합 조치
→ 수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 부적합
- p79. 축산물 식재료 안전성 확보 부적합 조치
→ 축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 부적합
- p84. 학교식중독 발생에 따른 조치
→ 학교 식중독(의심사고 포함) 발생
- p95. 학교클레임 발생 예방 및 조치
→ 학교 클레임 발생
□ 이○헌 위원
○ p56.~p63.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 진단검사 결과 음성 유증상자의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중대본 조치에 따름”으로 변경
?사유 : 격리기간 및 격리조치 상황의 변동에 따른 잦은 메뉴얼 개정을 피하기 위해
○ 친환경농산물 사전검사의 시료채취 및 후속조치 기술 중 참고자료 표시 오류 수정(p66)
○ 수산물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따른 정부 인증 외부검사 항목 수정(p76)
○ 수산물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따른 후속조치(p77)
- 검사항목 축소(40개) → 34개에 따른 최고점수 수준 고려
○ 클레임 발생시 신속한 대응 관리(p97)
- 오타 수정 : 잔반 → 전반
○ 클레임 관련 협력업체 평가 지표 운영(p98)
- 중대클레임과 일반클레임의 기준 마련
□ 이○진 위원
○ p70. 콜라비를 근채류로 분류해야 함
?사유 : p136.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세부기준에도 근채류로 분류됨.
○ p80. ‘안전성검사 적발자’라는 명칭 보다는 ‘부적합 발생시 조치’ 라는 표현이 적절
○ 축산물은 부적합 발생 조치가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계약해지인데, 수산물(p77)은 1차 경고(해당품목 공급중지 3개월), 2차 계약해지임. 부적합 발생 조치가 있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필요
○ p82. 학교급식 축산물 협력업체 준수사항 안전위생관리에 보관창고의 온도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함.
□ 김○미 위원
○ p.15. 식재료 추가 산지처를 리스트업해 두어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
○ p20. 가점기준에 축산물 업체 평가 지표상 가점 기준 추가
○ 자연재해, 구제역 등 감염병 관련하여 위기상황이 생길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의 부도에 의한 것은 업체에서는 예측 가능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사전 통보를 받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간 확보
□ 김○효 위원
○ 의견 없음
□ 이○미 위원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