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7-24 18:18
- 조회수 117
제116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05.23(목)
O 심의위원 : 7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3.05.23(목)
O 심의위원 : 7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예방규정 제정(안) - 규정 제462호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예방규정 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 → 예방규정으로 변경 제정 (기존 지침 적용범위 확대) - 직접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및 조치 마련 ※ 제정 협조 요청(여성가족부, ’22.7월), 지침 이행 권고(서울시, ’22.12)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2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63호 |
○ 제4조(구성) 제3항 - 위원자격 :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 제척 기피 회피 할 수 있다 → 제척 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다 ※ 인사조직 지침 개정내용 이행 권고(서울시, ’22.12)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0호 |
○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 제2항 신설 : 징계처분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 차액 지급 ※ 제도개선(불합리한 직위해제 등) 권고(국민권익위, ’22.12)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4 |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1호 |
○ 제6조(모집공고) - 공고내용(과목, 배점 등)을 변경할 경우 자치단체와 협의 거쳐야 함 ○ 제58조(징계양정의 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준 반영(세분화, 명확화) ※ 인사조직 지침 개정내용 이행 권고(서울시, ’22.12)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5 | 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64호 |
○ 제37조(불용결정의 절차) - 수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소요여부 조회 생략 가능(단서 추가) ○ 제40조(예정가격) - 근거법률 명칭 변경(현행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6 | 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65호 |
○ 제23조(임대료 등) - 정의 구체화 : 공인감정기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제27조(연체요율) - 준용규정 변경(현행화) : 조례 제8조 제7항 → 조례 제61조 제4항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7 | 회계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66호 |
○ 제172조(대가의 지급)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기준 변경(현행화) • 적용근거 : 서울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사규모 : 2천2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8 | 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2호 |
○ 제13조(지출품의) - 계약 요청 기준 금액 상향 : 200만원 → 300만원 ※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상 소액 경비 기준 상향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9 | 위임전결 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3호 |
○ 별표(위임전결사항) - 계약(용역, 물품 구매) 품의 팀장 전결 기준 상향 : 3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소관 예산의 내역 변경 전결권자 구분 : 1,000만원 이상 팀장, 3,000만원 이상 본부장 - 예산 운영 본부장 전결권 변경 : 예산 이용, 전용 요구 → 예산 이용, 전용, 이월 요구 ※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계약요청 기준 금액 상향)에 따른 연관 내규 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0 | 회계관계담당 지정과 사무위임에 관한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4호 |
○ 제2조(회계관계담당의 지정 및 해제) - 직제 변경에 따라 변경된 본부 명칭 반영(건설안전본부장 추가)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1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5호 |
○ 제1조(목적) - 인용 조항 수정(현행화) : 인사규정 제47조2항 → 인사규정 제53조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2 | 수입징수사무처리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6호 |
○ 제40조(납기연장) - 제2항 단서 삭제 : 적용기간이 만료(2017년)된 임시 조항 단서 삭제 ※ 가락몰 입주자 영업장소 변경에 따른 납기 연장 시효 만료(’17년)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3 | 신용카드 사용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89호 |
○ 제4조(신용카드 사용절차) - 사용자 표기 방식 변경 : 매출전표 서명란 사용자 성명 기재 → 전산시스템 결의서 등록 시 사용자 성명 기재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4 | 관리비 부과 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90호 |
○ 제8조(관리비 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신설(제2항~제5항)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5 | 전산업무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7호 |
○ 제27조(시스템 운영보안) - 시스템 접속 기록(사용자, 일시 등) 3개월 이상 보관 → 1년 이상 보관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6 |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78호 |
○ 제10조(수정) - 결재가 끝난 문서의 수정 : 최종 결재권자 승인하에 수정 → 수정 필요시 재작성하여 결재 시행 ○ 제28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 전자문서 보존 3~5년 → 전자문서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에 따름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7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91호 |
○ 제8조(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 - 홈페이지 메뉴명 삭제(여건에 따라 수시 변경) ○ 제14조(자료의 등록/기간) - 자료별로 정해진 기간 경과 후 삭제 가능 → 3년 경과, 백업 후 삭제 가능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8 | 전자결재 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92호 |
○ 제6조(전자결재시스템 관리) - 부서별 관리자 변경: 부서 주무차장 + 서무 → 부서장 + 서무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19 | 전자게시판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93호 |
○ 제8조(전자게시판 심의위원회) - 구성원의 부서장명을 고유 업무명으로 일반화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20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67호 |
○ 별표 2 (식재료관리비 요율 및 납품수수료율) - 요율 조정 및 유치원 급식 신설 사항 반영(현행화)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