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4-03 10:31
- 조회수 54
제115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03.29(수)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3.03.29(수)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59호 |
○ 제16조(일·숙직수당) - 일·숙직수당 지급금액 변경 : (현재) 80,000원 ⇒ (개정) 100,000원 ※ 2022년도 노사합의 사항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2 | CCTV 설치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88호 |
○ 별표 1호(CCTV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현황 (제6조 관련)) - CCTV 접근 권한자 변경/세분화 : 실시간 영상 열람 접근 권한자 (현재) 해당부서 담당직원 ⇒ (개정) 당직근무자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69호 |
○ 제3조(구성원) (신설) 제2항 : 위원장(심의회 소관 본부장), 내부위원(3급 이상) (신설) 제5항 : 외부위원 임기 2년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