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3-14 16:04
- 조회수 54
제114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02.23(목)
O 심의위원 : 10명
O 주요 내용
O 수정 내용
 
 
O 심의일자 : 2023.02.23(목)
O 심의위원 : 10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58호 |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 감면차량(경차 등)의 할인권 사용에 따른 중복할인 허용 (감면차량 유인정산에 따른 출차 정체 요인 개선) ○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반환 및 계좌입금 요청서) - 서식지에 주차요금 반환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 항목 기재 ※ 가락시장 무인정산 보완 추진 계획(교통질서팀-370,’23.2.7)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67호 |
○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할인권) - 규정 개정에 따른 할인권 서식 변경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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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68호 |
○ 제1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정치활동 금지 - 관련 법령에 위반된 정치활동 금지 -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추진 안내(서울시 공기업담당관, ’22.12.16.)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3 | 미수채권관리지침 제정(안) - 지침 제87호 |
○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 체납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의 정의, 관련부서의 역할 등 - 제2장 부실재권의 예방 및 관리 : 채권회수 이행, 결손처리 등 - 별지 제1호 : 미수채권관리부 ※ 체납 미수금 관리 추진계획(안)(재무팀-451,’23.01.30.)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연번 | 심의 안건 | 수정 내용 |
1 |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58호 |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 제1항 개정문구 수정 ? 사장은 공익 또는 시장관리 운영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고, 이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제4조에 의한 할인권은 제외) 감면 및 할인은 높은 하나만, 할증은 낮은 하나만 적용한다. |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67호 |
○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할인권) - 서식지 문구 수정 : 최대 4장만 사용가능 → 최대 4장까지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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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68호 |
○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 제2항 3호에 ‘취미, 종교활동’ 금지 근거 추가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취미·종교 활동,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 제1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제1항 ‘취미, 종교활동’ 문구 삭제 및 일부 수정 - 제2항 ‘부당하게’ 문구 삭제 - 제1호와 제2호의 순서 교체 ① 임직원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미수채권관리지침 제정(안) - 지침 제87호 |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호 문구 수정 3. “미수채권”이라 함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채무불이행 시 공사가 갖는 채권을 말한다. - 제7호 용어 변경 : 상인관리부서 → 채무자관리부서 ○ 제5조(채권회수 이행) - 제1항2호 문구 수정 2. 유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납부독촉 ○ 제6조(부실채권의 확정) - 제2항 문구 수정 ② 채무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거, 발생한 부실채권을 해당 월 결산 마감일까지 재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대손처리) - 제1항 문구 수정, 단서 추가 ① 채무자관리부서의 장은 회계규정 제92조(대손충당금)에 따라 대손처리를 재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16조(채권의 결손처리) - 문구 수정 : ‘결손처리하여야 한다’ → ‘결손처리를 재무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제18조 추가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민사법령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