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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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3.02.13(월)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O 심의일자 : 2023.02.13(월)
O 심의위원 : 11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85호 |
○ 제3조(신청자격 및 허가조건) - 제4항(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성실 준수 조건) 제16호(신설) : 거래 농수산물의 출하자 신고 및 송품장 신고 여부 확인   ○ 제4조(허가기간)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기간 개정 : (현재) 1년 → (개정) 2년 ※ 2023년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통보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6125, 2022.12.28)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2 | 재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 외 10개 규정·내규·지침 일부 개정(안) - 규정 제452~454호 내규 제459~465호 지침 제85호 |
○ 재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제1항 외 10개 -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 (현재) OO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OO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 2021」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내규 제466호 |
○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 정직 기간 중 보수 미지급 ※ 인사규정 제46조 개정에 따른 관련 내규 개정   ○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 제8호 가족수당 지급액 : 자녀수당 1만원 증액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0조 개정에 따른 관련 내규 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