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2-09-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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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일자 : 2022. 9. 16.(금)
○ 참석자 : 12명(위원 8, 사규 담당 2, 입안부서 담당 2)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심의일자 : 2022. 9. 16.(금)
○ 참석자 : 12명(위원 8, 사규 담당 2, 입안부서 담당 2)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6호- |
○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시장 내 환경 저해자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현행) 1차 시정지시, 2차 경고, 3차 시설사용제한 5일 (변경) 1차 시설사용제한 10일, 2차 시설사용제한 20일, 3차 계약해지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2 | 매매참가인관리지침개정(안) -지침 제79호- |
○ 신고 수리 철회 후 재신고 제한기간 변경(2년→1년)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 세부 수정의결 사항
연번 | 대상 안건 | 주요 수정 사항 | 이유 | 결과 |
1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6호- |
○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2022.9.22.규정 공포 후 시행일은 2022.11.1.부터) | 위원 수정안 | 수정 의결 |
2 | 매매참가인관리지침개정(안) -지침 제79호- |
○ 본 지침에 “신고 철회” 용어를 “신고 수리 철회”로 정정(행정기본법 등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위원 수정안 | 수정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