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2-12-05 17:02
- 조회수 78
O 일 시 : 2022. 11. 24.(목)
O 참석자 : 16명(위원 8, 사규 담당 2, 입안부서 담당 6)O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O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O 세부 수정의결 사항
O 참석자 : 16명(위원 8, 사규 담당 2, 입안부서 담당 6)O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O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7호 |
○ 안전보건 관계법령(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적용 ○ 조문개정 15개, 조문신설 6개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2 | 인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8호 |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 ○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제3호, 제4호 - 정직, 강등의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보수는 현행 직무급 미지급, 호봉급 1/10 감액 지급에서 보수 전액 미지급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3 | 인권경영 실행 지침 개정(안) - 지침 제80호 |
○ 새롭게 도출되는 중요 인권 이슈의 인권경영헌장 반영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관리(`22), 공사 인권영향평가(`21) ○ 인권경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 조정, 갑질 장애인식 등 실태조사 근거규정 신설,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4 |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안) -지침 제81호 |
○ 용어 정정, 관리지침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조항 등 보완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5 | 자금 관리 지침 개정(안) -지침 제82호 |
○ 자금분야 특정감사(`22, 감사실) 반영 ○ 제5조 자금운영 방법 - (현행) 국채⋅지방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개정) 국채⋅지방채 취득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6 |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안) -내규 제457호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법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조항 삭제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7 | 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9호 |
○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제14조의2(감사인의 회피) - (현행)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8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지침 제83호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22) - 공사 사장에 의한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 조치결과 통보 규정 신설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서식 추가,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9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지침 제84호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22) - 공사 사장에 의한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결과를 통보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O 세부 수정의결 사항
연번 | 대상 안건 | 주요 수정 사항 | 이유 | 결과 |
1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7호 |
○ 자구 일부 수정 - 수정(안)의 문구 “~할 것”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
위원 수정안 |
수정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