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8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07-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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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차 사규심의위원회
1. 심의일자 : 2021.04.29. ~ 2021.05.10.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1. 심의일자 : 2021.04.29. ~ 2021.05.10.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
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업무분장 조정 : 스마트마켓 업무 전산정보팀 ? 건설계획팀 이관 - 전산정보팀 기존 업무 분장 중 “도매시장 유비쿼터스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 - 건설계획팀 기존 업무 분장에 “도매시장 스마트마켓 전략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 정원 조정 - 스마트 마켓 관련 정원조정 : 전산정보팀 4급이하(전산) 2명 감축 ? 건설계획팀 3급(전산) 1명, 4급이하(전산) 1명 증원 - 특수행정직 정원조정 : 특수행정직 4급 이하 8명 감축 ? 행정직 4급 이하 8명 증원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21.1.29.) 반영 - 직원 채용 시험 관련 정보공개(제4조) - 직원 채용계획 사전 협의 기간 조정(제4조2) - 직원 채용시 재공고 규정 마련(제6조) - 직원 채용시 구조화된 면접 방식 도입(제7조) -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기준 강화(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감사실-354호, ´21.02.16.) 반영 - 포상 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통한 징계권 남용 방지 권고 · 3급 이상 직원(팀장 이상 보직을 받은 자)은 사장표창으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제59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경금지 대상 비위 행위로 규정 권고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감경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제59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0-475호, ´20.10.12 의결) 반영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제한 강화(내규 제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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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일부 개정(안)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21.1.29.) 반영 - 비정규 직원 채용 간소화 기준 구체화 및 긴급채용 관련 사항 규정(제11조) ·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및 비상상황 시 긴급한 대응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채용공고 기간 단축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상황 구체적 명시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 개정(안) | ○ 행정안전부 ´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노사합의 반영 <제16조(일·숙직수당) 개정> 【개정 전】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후】 일·숙직수당은 80,000원으로 하며, 당직근무 주관부서에서 지급한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행정안전부 ´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노사합의 반영 <제16조(일·숙직수당) 개정> -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승급일 매월 1일로 개정 : 제6조(승급일) - 일숙직수당 관련 사항 정비, 세부사항 “당직및비상근무규정”으로 위임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9호 - 대우수당 노사합의사항 반영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14호 - 업무대행수당 신설(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17호 ○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평가급 지급제외 대상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직유관단체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평가급 지급 제외 대상 강화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6호 나목 【개정 전】 징계 처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자 【개정 후】 비리 등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원 비리, 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 임대차 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조항 정비 필요 -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시 조건 명확화(제7조 제2항) - 입주자 선정방법 계약벙법 별로 구체화(제7조 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감사실-354호, ´21.02.16.) 반영 - 임대보증금을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납부시 이자 선납 제도 폐지(제15조. 제3항) - 임대보증금을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납부시 이자 선납 제도 폐지(제15조의2 제3항) ○ 호객행위·중량속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개정 - 입주자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정비(별표2.위반자처분기준(제35조관련)) · 원산지 거짓 표시 1차 경고, 2차 시설사용제한 10일, 시설사용제한 1개월 · 호객행위 등을 하였을 때 : 1차 시설사용제한 10일, 2차 시설사용제한 30일, 3차 계약해지 · 고객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을 때 : 1차 시설사용제한 30일, 2차 계약해지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 법인대표 변경에 장기간 소요되는 이사 재직기간을 조정하여 영업활성화에 기여(이사 의무 재직 기간 축소 : 6개월 → 3개월)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 임대차 관련 규정 중 중복되거나 유사조항 정비 필요(제25조) - 임대방법을 ‘일반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으로 세분화 -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사유 추가 및 문구 수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 종합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20.2.2) 및 도매시장 활성화와 시장환경 정비 추진 -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심사시 ‘형사고발 여부’ 심사 추가(제2조 2호) - ‘시장환경 정비 추진’시 신규중도매인 심사기준을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대상 시장을 기존 강서시장에서 가락 및 양곡시장 포함(제7조 4항) |
*조건부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