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11-24 16:38
- 조회수 129
제101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 2021.09.30.(목) ~ 2021.10.05.(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부의안건 제3호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의 개정 취소
- 당초 유통관리팀에서 강서지사의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부의하였으나 현재 농산팀에서 계획중인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추진안의 내용이 더 합리적이라는 유통관리팀의 의견이 있어 추후 규정의 중복 개정을 방지하고자 이번 원안의결한 제3호 안건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은 취소함
 
? 심의기간 : 2021.09.30.(목) ~ 2021.10.05.(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소송업무처리내규 일부 개정(안) | ○ 공사 퇴직 직원(변호사)의 일정기간 공사 소송사건 수임의 제한 근거 조항 신설(제2장 제6조 제2항) - 공사 퇴직 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공사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불가, 퇴직 후 2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건 위임 불가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회계관계담당지정과 사무위임에 관한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친환경유통센터의 회계관계담당을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맞춰 변경 - 센터 회계업무 개정 : 분임계약, 물품관리, 물품출납, 지출, 수입지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 분임자산 관리 -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담당 변경 : 수축산급식팀장 → 급식안전팀장 ○ 센터 회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도록 경과규정 마련(부칙신설) - 센터 정원상 회계업무 수행 인력 미반영 및 서울시 사무 대행에 따른 인력 변경 곤란 - 수입,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 분임계약, 지출,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제2조제1항 제3호, 제5호, 제10호, 11호) 업무을 친환경유통센터장은 경영본부장, 급식안전팀장은 재무팀장이 지정 업무를 수행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제3조 제2항) - 기존 강서지사장 및 지사 각 팀장(3명) 외에 친환경유통센터 각 팀장(3명) 추가 |
원안 의결 | 개정 취소* |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 수산부류 (사)수산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협회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 정산회사 주주 참여를 위한 정산회사 정의 개정 - “정산회사”란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사와 공사가 인정하는 직접거래품목 취급 중도매인들의 법인격 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대금정산조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인권경영실행지침 일부 개정(안) | ○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인권경영 추진 업무 구체적 명시 ○ 인권경영위원회의 역할 구제철 명문화 ○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관련, 신고인 신분보장 위반 시 징계 등 ○ 인권경영 이슈를 반영하여 인권경영헌장 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부의안건 제3호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의 개정 취소
- 당초 유통관리팀에서 강서지사의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부의하였으나 현재 농산팀에서 계획중인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추진안의 내용이 더 합리적이라는 유통관리팀의 의견이 있어 추후 규정의 중복 개정을 방지하고자 이번 원안의결한 제3호 안건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은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