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11-24 16:36
- 조회수 115
제100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 2021.07.29.(목) ~ 2021.08.03.(수)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심의기간 : 2021.07.29.(목) ~ 2021.08.03.(수)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신입사원채용 필기시험과목의 조정(제8조 별표 3) - 직원의 법학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직 직무수행능력시험 선택과목 중 “민법총칙” 및 “행정법”을 “법학”으로 변경하여 신입사원채용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함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 제정(안) | ○ 갑질행위 판단기준 및 금지사항 (제6조, 제7조) - 갑질행위는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여부, 업무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제9조) - 감사 당당 부서 내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하여 상담·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법률·심리상담 지원 ○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제11조, 제12조) - 조사자는 신고자에게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행위 자료 요구 가능 - 조사자는 조사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추가 조사 필요시 20일 범위 내 연장,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사장 보고 - 갑질로 확인된 때는 징계조치, 배치전환,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피해자 보호대책 (제14조) -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 - 제3자에 의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수시 확인하여 피해 발생 예방 의무 - 필요시 심리상담,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 ○ 갑질 예방 대책(제16조∼제18조) - 피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연 1회이상) - 갑질 예방 및 실태 파악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